몸캠피싱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금리를 인하할 완벽한 시점”이라며 “빅 컷(0.5%포인트 인하)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AFP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뉴저지주에서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시장은 베이비 컷(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블룸버그통신도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에 기반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측했다. 연준은 그간 고질적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 둔화를 이유로 현재 4.25%~4.50%인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빅 컷 단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는 압박을 이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멍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파월 의장의 조기 교체 필요성을 공언하며 사퇴를 압박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현재 역대 최고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2.00%포인트)가 좁혀지게 된다.
미국발 금융충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국내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원·달러환율 상승이 국내 수출기업에 우호적이라는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다. 그러나 달러의 국제통화지위가 없어지거나 수출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경우 미국발 금융충격이 국내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30%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원화 국제화 등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5일 ‘달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화 긴축 등 미국의 금융리스크가 고조되면 달러가 ‘국제금융(안전자산·운전자본)’과 ‘무역결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융리스크가 닥치면 위험회피성향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입물가와 국내 금리가 상승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운전자본 융통 시 달러화 의존도가 높은 것도 국내 경제에 충격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조달할 때 달러화 운전자본에 크게 의존한다. 그런데 금융리스크로 미국의 금융여건이 악화되면 운전자본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국내기업의 중간재 투입과 생산이 모두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원·달러환율 상승은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여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나 한은은 “미 금융리스크 충격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는 우리 제품 수입국의 현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은은 달러의 국제금융 기능이 없으면 운전자본 융통 시 미 금융리스크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폭이 3분의 2 이상 축소된다고 분석했다. 수출대금이 달러화 대신 원화로 결제될 경우에도 미국발 충격에 따른 생산 감소 폭이 4분의 1가량 축소된다고 밝혔다. 달러화에 대한 노출을 줄일수록 국내 경제가 받는 충격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은은 “향후 예정된 WGBI 편입을 통해 우리 국채의 투자매력도가 제고될 경우 환율 상승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 달러화 변동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향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몰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중에 길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집회의 주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 몰린 수천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