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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관련법규

  • 하기와 같은 사업을 하는 자는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1조, 제 62조'에 의하여 먼지발생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공사명 공사규모
    굴정공사 총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인 공사
    조경공사 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공사
    토목 건설공사 1. 구조물 용적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 / 2. 공사면적이 1,000㎡ 이상인 공사 / 3. 총 연장 200m 이상인 공사
    건물 건설공사 연건평 1,000㎡ 이상인 공사
    건물 해체공사 연건평 3,000㎡ 이상인 공사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사업 시행 7일전까지 관할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제 14에 의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발췌)

  • 생활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기계,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2일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 10호 서식(소음 진동 규제법 중)에 의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사명 공사규모 신고내용 신고대상 장비 및 기계
    건축물의 건축 및 해체 연건평 300㎡ 이상인 공사 1. 특정공사의 개요(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주변 주택은 피해대상에 포함)

    3.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내경 및 도면

    4. 기타소음,진동 저감 대책
    - 항타기,항발기
    - 병타기
    - 착암기
    - 공기압축기
    - 건축물 파괴용 장구
    - 굴삭기
    - 발전기
    - 로우더
    - 압쇄기
    - 브레이커
    (휴대용제외)
    토목공사 구조물 용적합계가 500㎡ 이상인 공사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공사
    토공사,정지공사 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사
    굴절공사 총연장 1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랑 합계가 100㎡ 이상인 공사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현장

  •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5항 (별표14)의 '비산 먼지 발생억제'에 관한 적용기준과 세륜기 시설기준'에 모두 부합 되는 장비


    세륜시설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대기환경 보전법상
    세륜시설 기준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
    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를 묻은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1.2배 이상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전장의 2배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측면 사수시설(공통) 1. 살수 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2. 살수 길이 : 수송 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3. 살수압 : 3 kg/㎠ 이상
    특 징 측면 살수시설 부착으로 별도 시설 불필요
    - 최소의 면적으로 설치 (10㎡)
    - 자동화,단순화로 유지비 절감
    - 아동식으로 타현장 이동 및 설치용이
    - 장비의 일체화로 이동 및 설치용이
    - 최첨단SENSOR로 고장률 극소화
    - 세척수(침전제) 사용으로 2차 공해예방
    측면 살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함
    - 과다한 면적 필요 (40㎡)
    - 형식적 설치로 민원 및 기타문제 발생
    - 재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