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교제살인 가능성’, 강압적 관계 길어질수록 증가···“교제관계 다룰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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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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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교제살인 가능성’, 강압적 관계 길어질수록 증가···“교제관계 다룰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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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계속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교제살인과 관련성이 있는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극단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조기에 신고하고 외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소유욕, 스토킹과 같은 심리적·상황적 지배 등의 강압적 관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자의 관계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1.63배 증가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 시도는 살해 가능성을 70% 감소시켰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살해 가능성이 80% 감소했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재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교제폭력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법은 11건에 달하는데, 교제 관계를 정의할 때 동성 연인, 내연 관계 등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소정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는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보호조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청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성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인 A씨도 직접 나왔다. 아르바이트 중 만난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고했다가 교제폭력 피해자가 됐다는 A씨는 “가해자가 집을 찾아오고, 맞고소하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지만 교제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한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했을 당시 “이시바 총리가 지방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는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이 정기적으로 회담을 이어가는 ‘셔틀 외교’의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취임 11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총리는 내달 4일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 대표가 선출된 뒤 국회 총리 지명 절차를 거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한 달여 동안 이시바 총리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이시바 총리의 재임 중 마지막 해외 방문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퇴임 직전 마지막 순방지로 한국을 찾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