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동일선상에 놓으며, 카타르 공습 행위를 정당화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영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카타르를 비롯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9월 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 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2001년 9월11일 테러 이후 알카에다 조직을 상대로 벌인 군사 작전을 예로 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겠다며 카타르를 공습한 것을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자 박수쳤던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를 향해서도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하마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호화로운 빌라 등 모든 것을 줬다”고 비난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5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을 상대로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한참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이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총 2회에 걸쳐 30일씩 기간 연장이 가능한 현행법상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내란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우선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등 크게 세 갈래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박 특검보는 “(3명의 의원들은)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소 전) 증인신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이 이날 증인신문을 청구한 세 의원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국회 상황과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도 함께 살피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부분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라며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