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고려시대 불교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이 끝나길 기원하며 제작한 ‘고려 오백나한도’ 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오백나한도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항선생시집>, ‘휴대용 앙부일구’를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백나한도는 13세기 몽골이 고려에 침입했을 때 국난 극복을 위해 제작된 그림이다. 오백나한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 500명을 일컫는다. 한 폭에 한 명씩, 총 500폭이 일괄 제작됐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것들이 2016년에 먼저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그림은 제329 원상주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개인 소장품이다.
원상주존자는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상단 왼쪽의 용을 올려다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존자의 얼굴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역동감, 필선의 능숙한 구사, 자유롭고 다양한 농담표현 등 뛰어난 화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단 좌우에는 그림의 이름이 쓰여있고, 하단 중앙에는 제작 연대(1235년), 발원자(김희인), 시주자(이혁첨)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고려 불화 중 조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나무로 개략적인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완성하는 일반적인 소조불과는 달리, 나무로 윤곽까지 만든 후 소량의 흙으로 세부를 완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현존 수량이 극히 적은 16세기의 불상으로 희소성이 높은 데다 제작 기법도 잘 밝혀져 있어 조선 전기 소조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유항선생시집>은 고려말 문신 한수(1333~1384)의 시집이다. 1400년(정종 2년) 전라도관찰사 성석용과 금산현감 이균이 금산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한 것이다. 14세기 이전 문집에는 계선(본문의 각 행을 구분하는 선)이 없고, 흑구(책 가운데 접힌 부분의 위 아래에 있는 검은 선) 또는 어미(책 가운데 접힌 부분 위아래의 물고기꼬리 모양 장식)이 보이지 않은 데 비해, <유항선생시집> 등장 후인 15세기부터는 유계와 흑구가 등장한다. 개인 문집 간행의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본으로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휴대용 앙부일구는 다수의 해시계를 제작한 진주 강씨 가문이 가장 근대에 제작한 해시계로, 밑면에 제작연대(융희 2년·1908년)와 제작자(강문수)를 새겨 놓았다. 반구면의 절삭 정도와 백동으로 제작한 영침의 은도금 등 제작 기법이 우수하다. 앙부일구 또는 앙부일영으로 불린 해시계는 세종 때 처음 발명된 후 조선 말까지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것과 휴대용으로 몸에 지니는 것으로 나뉘어 제작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 기간 30일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벌금형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일부 유죄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을 고려하면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발언 장소가 피고인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9일 열린 같은 회사 시무식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당시 “음해성 제보이자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으나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