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41차례 향응·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한 인천시 공무원에 “강등”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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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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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41차례 향응·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한 인천시 공무원에 “강등”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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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40여 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업체는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으로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12일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경찰 고위급 인사다.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 등 고위급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치안정감 승진자로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 9명도 내정됐다. 곽병우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승진 대상자에서 지난 정부에서 승진이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제외됐다. 지난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던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남아있던 치안정감 7자리가 모두 채워져 박 직무대리의 향후 거취는 불투명해지게 됐다.
발표된 경찰 인사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내정된 승진자들의 보직 인사 배치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난주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사령관은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를 직접 듣고 해병대에 전파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조사하는 등 국방부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 전 부사령관을 지난 주 3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부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기 해병대 사령부의 2인자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이 전 장관과 대면 회의를 했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 전 부사령관을 상대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에 관한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과 이후 해병대 사령부의 논의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이미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 정 전 부사령관도 배석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회의 자리에서 언급한 지시사항 10가지를 받아 적었다.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언급) 안됨” “보고 이후 형식적 휴가처리”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 내용이 담겨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혔다. 당시 “이첩 보류는 지시했지만 특정 인물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는 이 전 장관의 해명과 맞지않아 논란이 됐다. 정 전 부사령관은 첫 군검찰 조사 때 자신의 메모가 모두 장관 지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외압 의혹이 거세지자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는 11~12일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에 걸쳐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재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를 직접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은 (특검에서) 몇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 처음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직무 정지를 위해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정 특검보는 이를 특검 측이 요청한 것은 아니라면서 “외부적으로 직무배제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국방부가 (결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사외압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