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차 소비쿠폰, 맞벌이 소득 얼마까지 받나···건보료·특례 등 ‘컷오프’ 기준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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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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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차 소비쿠폰, 맞벌이 소득 얼마까지 받나···건보료·특례 등 ‘컷오프’ 기준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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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만원(1인당)씩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12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건보료액에 따른 대략적인 연 소득액을 환산하면,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3인은 1억 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이다.
4인 가구 맞벌이 가족이면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맞벌이 등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다음은 소비쿠폰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서 제외된다.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인 가구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아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보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본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하다. 기간 내 혼인하면 하나의 가구로 보고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기간 내 출생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한다.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오는 하반기부터 체력상태 측정 후 전문가에게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는 ‘체력인증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운영된다. 관내 4곳의 시립병원에는 ‘노인전문진료센터’가 신설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관리하는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13곳에서 내년 43곳으로 확대된다. 외식을 할 때는 시민들이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와 협업해 옵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간 294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건강한 서울 9988’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수립에는 지난달 위촉된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이 참여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계획 수립에 따라 들어가는 연간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294억원(체력인증센터 45억원·통쾌한 한끼 12억원·건강장수센터 36억원·노인전문진료센터 15억원 등) 규모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의 건강수명을 3세(70.8→74세)가량 높이고, 운동 실천율도 3%포인트(26.8→30%) 올리는 게 목표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365일 운동하는 도시·건강한 먹거리 도시·어르신 건강노화 도시·건강도시 디자인 등 4대 핵심 사업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체력상태를 측정하고 전문가 진단과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하반기부터 자치구별 1곳씩 지정해 2030년까지 100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체력등급향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최대 2회) ‘서울체력 9988’도 가동한다. ‘서울체력 9988’은 개인별 신체 상태와 운동역량 등을 파악한 후 측정 결과를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이 트레이너 서울’로 연결해 맞춤형 운동 플랜을 제공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통쾌한 한끼’도 새로 추진된다. 통쾌한 한끼는 외식과 배달 시에도 정제된 흰쌀밥 대신 통곡물·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만들어 시민들이 어디서나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게 돕는다.
외식업소와 연계해 올해 1000곳을 시작으로 내년 3000곳으로 늘리고, 배달앱과도 연동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편의점·학교 매점을 중심으로 어린이 눈높이 진열대에 건강식품을 우선 배치하는 ‘우리아이 건강키움존’도 시범 운영한다.
고령자의 건강을 종합 관리하는 돌봄 모델도 도입한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서남병원·동부병원 등 4개 시립병원에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신설한다. 내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의 협진을 통해 환자 선별부터 치료·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관리해주는 ‘서울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13곳에서 내년 43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도 개선된다. 걷기 관리를 넘어 대사증후군 관리·금연클리닉·서울체력 9988·건강장수센터·브레인핏45 등 개인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이용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8000보를 걸으면 200포인트를 주는데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면 5000포인트, 운동수행을 인증하면 5000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식”이라며 “국민 건강에 대해 엄청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수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은 “시간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과 시스템의 역할”이라며 “(효과를 체감하려면)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통쾌한 한끼, 서울체력 9988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및 돌봄비 지출 감소와 건강 수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