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법리구성 과정에서 관련 판례 검토와 해외 정보기관 비교·분석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직무유기뿐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판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선 층간소음 갈등이 흉기난동으로 번져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제대로 대응 및 진압하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당시 중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약 3분만에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법원은 “진압했어야 했던 범죄에 비춰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특검은 약 3분 정도 현장을 이탈한 일선 경찰공무원에게도 법원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며 직무유기죄를 엄격하게 물은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례 등을 토대로 국정원장의 지위와 책무를 고려하면, 조 전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더욱 뚜렷하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약 1시간30분 전쯤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정원법 제15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와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촘촘히 따져보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성격이 유사한 해외 정보기관 비교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BI 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임기를 2년 넘게 남겨둔 채 사임한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은 지난 1월 고별 연설에서 “FBI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파성과 정치를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레이 전 국장은 2021년 첫 임기가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했고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전 자진 사임했다.
미국에선 또 FBI를 비롯해 정보활동에 참여하는 연방기관의 수장은 모든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미 의회 정보위에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정보감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FBI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허위로 서면 답변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조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UN)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개정은 70여 년만이다.
전면시행은 2030년 11월 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기준의 핵심은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을 정했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그동안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제한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해당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한을 적극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