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으로 완화 땐…5년간 세수 감소 3조 추산 | 성함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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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백평할매 고향은 남원이다. 남원 어느 골 이름이 백평이었나 보다. 그래 백평떡이었는데 하필이면 푸둥푸둥 인심 좋게 생겼더랬다. 백평할매 시댁은 난리통에 아작이 났다. 시어른 넷 중에 셋이 좌익이었는데 두 사람은 산에서 죽고, 자수한 한 사람은 어느 날 토벌대가 앞장을 서라고 했다. 한때는 동지였던 자들을 토벌대 끌고 제 발로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 참담한 심정의 사람을 토벌대가 등 뒤에서 쏴 죽였다. 장마철이었는데 시체 수습할 남자 하나가 마을에 없었단다. 백평할매는 옆집 아저씨와 한밤중 시신을 찾아 나섰다. 누군가 거적때기로 덮어놓았는데 손 한쪽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 손을 잡았는데 그만 살이 쑥 빠지고 말았다. 할매는 썩은 살이 미끄덩 벗겨지던 감각을 평생 잊지 못했다. 한때 좌익이었던 사람이라 번듯한 묘를 쓸 형편도 못 되어 오는 길에 산에 묻고 표시만 해놓았다. 할매는 그날 한밤중에 동행해주었던 동네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모셨다. 두고두고 그이를 존경해 올벼며 수수며, 처음 수확한 작물은 아낌없이 퍼 날랐다. 언젠가 아이들이 누군가를 가리키며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 욕을 한 일이 있었다. 지나가던 백평할매가 식겁을 하며 아이들을 나무랐다. “아이고, 고런 말은 입에 담으먼 안 돼야. 참말로 베락 맞아 죽어뿔먼 워쩔라고 그냐.” 사람이 벼락 맞아 죽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 웃으며 우리 할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할머니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가셨다. 말하기 좋아하고 말솜씨 기막히던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 집 막둥이 시할배 원덕이가 참말 몹쓸 놈이었어야.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내동 욕을 해쌌는디 참말로 베락을 맞아서 죽어부렀다고 안 허냐. 온 집안이 뽈갱인디 워쩌자고 자개 혼차 군인이 되등만 사람 여럿 골로 보냈는갑드라. 천벌을 받은 것이여 천벌을.” 원덕이라는 이름은 나도 들어봤다. 동네 어른들은 누가 서리를 하거나 몸싸움을 하면 글다 원덕이겉이 되먼 워쩔라고 그냐, 엄포를 놨었다. 원덕이는,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원덕이는, 그러니까 어린 우리에게 악의 표본과도 같은 존재였다.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걸핏하면 아내를 두드려 패서 마을을 뒤집어놓던 원덕이는 전쟁 무렵 국군에 입대하며 집을 떠났다.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이 되어서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에 이어 오인 사살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백평할매 집에 낯선 여자와 아이가 찾아왔다. 충청도 금산 사람이라는 여자는 작부 출신으로 원덕이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았다. 어느 날 고향에서처럼 원덕이는 불쑥 사라졌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웠다. 10여년 만에 난데없는 부고가 날아왔다. 평택 어느 집 머슴으로 일하던 원덕이가 벼락 치고 천둥 치는 날 괭이 들고 밭에 나갔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백평할매 집안사람들은 그날 이후 다시는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는 욕을 하지 않는다. 뒤늦게 남편의 고향을 찾아온 여자가 원한 건 오직 하나, 자신의 호적이었다. 호적도 없이 작부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던 여자는 그제라도 세상에 뿌리박은 존재로 살고 싶었던 모양이다. 백평할매 큰아들은 이웃 동네 딸로 가짜 입양을 시켜 여자의 호적을 만들어주었다. 원덕이의 본처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다. 오랜 세월이 지나 본처의 무덤을 이장했던 백평할매가 눈물을 찍으며 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뫼를 파봉게 뻬도 없습디다. 자석도 없이 갔는디 뻬도 없드랑게요. 월매나 한이 됐으먼 암것도 안 냉기고 훌훌 가불고 싶었는갑서요.” 한 많은 본처는 뼈도 안 남겼는데 벼락 맞아 죽은 원덕이는 자식을 남겼다. 그 자식은 이미 늙어 서울 어디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아비와는 다르게 살고 있단다. 한만 남기고 죽은 사람들 고이 보내는 게 특기였던 백평할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어쨌거나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을 나쁜 놈이라도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함부로 욕하는 게 아니다. 몸집만큼 마음도 넉넉했던 백평할매가 그랬다. 비닉스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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