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KT, 경찰 통보받고도 “그런 일 불가능” 묵살···소액결제 해킹 피해액 80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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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15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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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KT, 경찰 통보받고도 “그런 일 불가능” 묵살···소액결제 해킹 피해액 80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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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건수가 124건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총 피해액은 8060만원이다.
경찰이 사건 초기 KT에 다수의 소액결제 피해 발생 사실을 알렸음에도 KT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후 6시 기준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건수가 총 124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된 사건은 61건, 나머지 63건은 이송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에서 73건(61건 이송·12건 이송예정)이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4730만원이다.
금천에서는 45건(2850만원)이 발생했으며, 부천에서 발생한 6건(480만원)도 동종 범죄로 확인됐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향후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천 부평에서는 KT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가 새벽시간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의심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경기 과천에서도 지난달 21일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의심신고 5건(총 피해금액 240만원)이 접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KT 측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1일 KT 측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당시 KT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소액결제 피해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 5일을 기점으로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경찰이 KT에 이를 알린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가 꾸린 민관 합동 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을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북도는 11일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항소하고 철저히 2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법정에서 공항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돼 감사하다”며 “1% 가능성을 50%로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소개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없이 추진돼 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항소를 포기하고 공항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단계에서 새만금 예정지는 국내 어떤 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풍부한 생태계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지역임에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2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다. 하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보류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해 5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에 그쳤다. 일부 시민은 “신공항이 미군 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협의 절차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섭 KT 대표와 면담에서 KT가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여부에 대한 번복 등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 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 수사 이후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고 침해 신고 이후 배상 약관을 스리슬쩍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배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며 “일단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대답했다.
노 의원이 해커가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한 점으로 미뤄 KT가 개인정보 유출 항목으로 밝힌 이용자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자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건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