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해병대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14일 경기 성남시 군국수도병원에서 유가족 동의를 하에 전날 사망한 A병장의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병장은 전날 오전 7시3분 차량 운전석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는 해안 정밀탐색작전을 마치고 부대 복귀를 준비하던 때였다. A병장은 출혈이 심해 위중한 상태였고, 지혈을 받으며 인근 보건소로 옮겨졌다. 후송을 준비했으나 오전 9시 1분 최종 사망 확정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유가족과 군·경 합동 수사 인력,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과 함께 현장 감식과 검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병장은 운전석 거치대에 놓여있던 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작전에 참가하면 탄알집 상단에 공포탄 두 발을 넣고 그 아래에 실탄을 넣는다. 공포탄 두 발이 먼저 발사된 뒤 실탄이 발사되는 구조다. 총성은 1번만 울렸고 미리 제거된 공포탄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망한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군·경 수사당국이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주 사이 군 총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수사단은 해당 대위의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각각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공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에 대해선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청은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불법계엄 두 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전화로 “노 장군(노상원 전 사령관) 일을 잘 도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에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겨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태어나서 장관에게 전화를 받은 게 딱 두 번”이라면서 지난해 10월14일과 12월4일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쯤 북한 고위급의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면서 정보사 요원들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0월에도 ‘부정선거’ 관련 책자를 요약해달라고 했다. 그때는 노 전 사령관이 예비역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요원 선발과 관련해 ‘너 나 못 믿냐’ ‘내가 너 나쁜 거 시키겠냐’라고 묻더니, 김용현 장관이 전화할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5~10분이 채 되지 않아 실제로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다. ‘인물 서치 잘하고 있느냐, 노 장군 일 잘 도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아무리 비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부 지시로 민간인이 요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문 전 사령관은 “없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장관에게 전화가 온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했을 때는 “수고했다, 모든 일은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했다. 참여자들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요원 명단이 선관위 장악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11월경 노 전 사령관이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병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물었더니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게 된다’고 했다”며 “너무 이상해서 그때부터 요원 명단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컸는데, 장관 지시라는 것 때문에 선발 작업을 계속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면서, “저도 정보사령관이니까 군사적으로 전혀 계엄 선포 상황이 없으니까 황당했다. 계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선관위에 들어가나 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장관의 야간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서관이었던 양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상원을 태워서 공관 안으로 데려다주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주 2~3회 국방부 공관에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11월쯤엔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3명을 공관촌 밖에서 태워서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데려다줬다고 했는데, 어떤 자리였느냐”고 묻자, 양씨는 “무슨 자리인지는 모르겠고, 저녁식사였는데 그 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