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강제노동’ 빠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대통령실 “취지에 합당한 내용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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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1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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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강제노동’ 빠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대통령실 “취지에 합당한 내용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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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들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그런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으면서 여건을 갖추어나갈 때,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협력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3일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분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아쉽게도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추도식에는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한 반면 올해는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추도식 추도사에서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가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현지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 전쟁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일본의 전향적 입장과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역시 외교적 면밀함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은 스스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도광산 희생자들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월23일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돼 잘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및 소위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윤 전 대통령 주변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함께 연 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씨는 이를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로 전씨는 같은 해 4월7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운영 카페와 같은 해 7월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호텔의 식당에서 윤씨로부터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현금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에겐 김 여사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회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