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현대차, 구금 사태로 공장 건설 최소 2~3개월 지연”···무뇨스 사장 첫 공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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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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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현대차, 구금 사태로 공장 건설 최소 2~3개월 지연”···무뇨스 사장 첫 공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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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것과 관련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공장 건설의 2~3개월 지연을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뇨스 사장은 이날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행사에서 현지 언론과 만나 “이번 일은 우리에게 최소 2~3개월의 지연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복귀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 않다”며 “공장 건설 단계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도 말했다.
이는 미 이민 당국의 대대적 단속 이후 무뇨스 사장이 처음 내놓은 공개 발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무뇨스 사장은 신규 공장 건설, 가동 지연에 따라 현대차가 조지아주 커머스에 있는 SK온 공장 등에서 배터리를 계속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 미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발언도 전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서 “그 사건에 대해 정말 걱정했고 그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비자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함께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공사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잔류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이날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이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을 계속 거부하자 보다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근 세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 모두 응하지 않았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도 참고인(증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으로 구인해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긴 했지만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협의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도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이 있었지 않나”라며 “당시 원내대표실 상황을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당사에 계속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는데, 당사에서 기다리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서로 (상황을) 염려하고 연락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증인신문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