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있는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합과 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금지하는 기준을 일부 두고 있는 약사법을 근거로 들어 “기존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향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최근 손현보 목사 구속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는 개신교계에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손현보 목사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되었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예장 고신총회가 손 목사의 구속을 ‘고신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고신교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목사의 세계로교회는 예장 고신총회에 소속되어 있다.
개혁연대는 이어 “손 목사는 그동안 설교단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며 정치적 선동을 일삼아 예배당을 정치집회장으로 변질시키고 교회를 사회적 갈등의 주동자로 만들었다”면서 “고신총회가 이런 행위를 치리하기는 커녕 비호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두 동강 낼 정착촌 건설 합의안에 11일(현지시간) 서명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민정행정고등계획위원회는 ‘E1’으로 불리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주택 3400호 정도를 건립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유대인 정착촌이 이같이 확장되면 이스라엘은 기존의 대형 정착촌인 알레아두밈과 예루살렘을 연결해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미래의 독립국 수도로 삼는 동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잃는 데다가 영토가 지리, 경제적으로 분할되게 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알레아두밈 정착촌을 찾아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유산, 우리의 땅, 우리의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는 요르단강 서안을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이 동행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지난달 E1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슬로건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으로 점령한 E1 지역에 자국민 정착촌을 확대하는 계획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반대해왔다.
이스라엘은 1990년대부터 E1 정착촌 확장안을 논의해왔는데 2012년, 2020년 시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네타냐후 정권의 이번 조치는 가자지구 전쟁이 격화하면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에 주민 전체 대피령을 내리며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하마스 지도부 암살을 명분으로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습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