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정청래 “3대 특검법, 기간 연장이 핵심…합의안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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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1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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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정청래 “3대 특검법, 기간 연장이 핵심…합의안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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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전 상의 없이 결정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이 ‘어떻게 뜻이 달랐느냐’고 묻자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이라며 “연장 안 하는 쪽으로 현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차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 특검법안 수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확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3대 특검법안을 이날 처리할지도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원내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다”면서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를 먼저 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지혜롭게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진행된 공청회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맞섰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안에 반대했으나,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 배출 기업에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해 그 안에서만 배출하도록 한다.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핵심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늘리는 것이다.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이번에도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발전업계는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성제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유상할당 상향으로 발전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산업·경제적 외부요인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배출권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도 부족하게 된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50%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유상할당 상향 경로를 제시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는 유상할당 비율과 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며 맞섰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4차 할당 계획에선 실질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며 “발전 부문은 100% 유상할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GDP와 고용, 가계소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탄소배출 비중이 큰 철강·시멘트와 같은 업종에도 유상할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 규제를 감안하면 해당 산업군의 경쟁력 확보 차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며 제도를 너무 느슨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해왔다.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책정한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으로 올해까지 1억4000만t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한 탓에 올해까지 1억4000만t이 넘는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과 맞물려 가격도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1t당 6달러(약 8100원)로 유럽연합(81달러), 미국 (26달러), 중국(10달러)을 밑돈다. 남는 배출권의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간 배출권거래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설명회 등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4차 할당계획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