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이 대통령 “과실보단 고의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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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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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이 대통령 “과실보단 고의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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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징벌적 손배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 특위의 방안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도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 B양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광명시에서도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지난달 28일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어린이들을 유괴하려던 20대 남성 3명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