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사법부도 헌법 뛰어넘으면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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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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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사법부도 헌법 뛰어넘으면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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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진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의 기조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아직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대한항공 전세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3명과 관련해 “한국 측 관계자의 협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금돼 있던 일본인 3명이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상황이 발생한 뒤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왔다”며 “지난해에는 (양국이) 제3국에서 자국민 보호에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가고 싶다”고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미국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미국 당국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외교상 오간 얘기여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발생하는 경우는 긴밀하게 당국 간에 협력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오는 13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카노 유키코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참석했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 대신 외교 공무원인 오카노 심의관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앞서 지난해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의원 신분으로 2022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본인은 이를 부인했으며 해당 보도를 낸 교도통신도 사후 검증 끝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 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도식에도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가능하다면 한국도 함께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해왔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도 한국과는 정중하게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