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자레플리카 ‘온라인 도매 시장’ 키워 농산물 유통비 10% 낮춘다 | 성함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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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여자레플리카 정부가 온라인 도매시장 참가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시장에도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독과점과 복잡한 거래구조 등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이상 낮추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소비자 가격의 절반(49.2%)에 달한다.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판매자 가입 기준 요건에서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을 삭제하고, 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농산물 거래 절반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기존 도매시장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이 공모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당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거래 규모 등 도매법인 성과평가 체계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출하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출하 조절 품목도 사과·배에서 노지 채소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제철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에 보급한다.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산물 통합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당이 준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물으면서 “권력의 서열과 순서”를 언급했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는 과정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분명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헌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반론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은 헌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는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원칙을 최상위에 놓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이 아닌 내가 헌법 문제에 대해 부득이 끼어들어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너무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서일까. 지난 아홉 달 동안 우리가 겪고 지내온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헌정 붕괴의 상황이었는지의 맥락은 모두 잊어버리고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헌법학 교과서들만 읊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황당해 비현실적이라고까지 느껴져서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윤석열 집단이 12월3일 밤에 벌였던 쿠데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이후 지루하게 펼쳐졌던 집요하고 전면적인 쿠데타 옹호 세력들의 준동이 더 큰 원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거기에 과연 헌정 사수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복기해보자. 의회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집권당의 의원들 절대다수가 12월3일 밤 국회 바깥에 따로 모여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 다수는 윤석열 탄핵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한남동 대통령 사저에까지 집결해 윤석열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와 수사 절차를 방해했다. 최근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요 정치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 했다는 끔찍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입법부의 3분의 1 정도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진압을 방해했던 세력이었고, 의회의 헌정 회복 노력은 이들로 인해 계속 발목이 잡혔다. 행정부는 아예 헌정 회복을 대놓고 가로막았다. 내란을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했던 국무회의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고,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했던 정황이 너무나 짙다. ‘선출된 권력’이 우위 가져야 그다음은 더욱 분명했다. 권한대행으로 들어선 한덕수와 최상목은 “여야 합의”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꼭 필요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가로막다가 본인들 스스로 탄핵당하고 탄핵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심지어 내란을 수사하기 위해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특검법마저 이 두 사람의 거부권 행사로 끝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이 머물던 한남동 사저에서 공수처 및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운위되던 “불면의 밤들”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합법적 행정 절차로 이 아찔한 위기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경호처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산 바 있다. 사법부 또한 내란 진압과 헌정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판사는 기상천외의 시간 계산 논리를 발명해 윤석열을 석방했고, 검찰총장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항소를 포기해 마치 싱크로 발레와 같은 화답을 보였으며, 윤석열은 멀쩡히 대로를 활보하며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가뜩이나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더 혼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관행을 무시한 대법원의 행태는 이를 훌쩍 넘어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내세워 함께 나선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관련 사건의 2심을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례적인 초고속도로 남은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 대선에 개입한다는 거센 저항을 일으켰다. 삼권분립을 모세의 석판에 신이 새긴 자연법 신성법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헌법 이론과 정치철학의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무식하다고 매도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작년 12월3일에서 올해 6월3일까지 그 삼권분립의 원칙은 과연 내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헌정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자신들의 헌정 파괴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철옹성의 방벽으로 작동했는가? 내란 쿠데타에 분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염원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몇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후 6개월에 걸쳐 대한민국 헌정을 체계적·조직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은 바로 이 삼권분립을 방패 삼아 내란 상황을 지속시켰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왜곡되다 못해 헌정질서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의 삼권분립 원칙 또한 여전히 목숨을 걸고 받들어야 할 금과옥조인가? 여전히 헌정 회복 노력 발목 잡혀 대통령은 일개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를 넘어 국가 전체의 통합을 책임지고 또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내란·외환과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영역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하필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내란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다수가 직접 뽑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이 그 정당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체의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그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처벌이 어떤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지리멸렬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논의와 과정을 삼권분립 운운하며 막고 서는 모습을 보면 아득한 절망이 느껴질 뿐이다. 윤석열 집단은 계엄령 담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명시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납치하려고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다. 그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의 대학살을 꾀한 자들이다. 내란 청산은 이 과정을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과정을 위해 무슨 비상대권 같은 것을 내세워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초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내란특별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일 뿐이다. 현재 제기된 내란특별법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조속히 내란 상황을 청산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 “선출된 권력”이 다른 권력에 우선해야 하며, 사법부의 구조 또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발언에는 잘못이 없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발언이 과연 올바른 원칙인지는 헌법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이 따질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연구와 논쟁을 꾸준히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기는 학술회의장이 아니며 당신도 나도 그 영원한 추상 속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몇달 전만 해도 총을 든 군인들과 장갑차가 국회에 들이닥쳤으며, 누군가의 시체를 담을 영현백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며, 경호처와 경찰이 총격전 직전까지 갔으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때려 부수고 판사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2025년의 대한민국에 아직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법조인의 판단이 아니라 그 혼돈을 지나오면서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작금의 맥락에서라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분명히 옳다.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팔팔정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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