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 변경으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변경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계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며 논란이 됐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와 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을 빚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국토부와 협력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생 방법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오는 10일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짐에 따라 그나마의 피해 복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