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 고집할 필요 없다”[취임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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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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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 고집할 필요 없다”[취임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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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단일 종목당 50억원까지 면세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이기에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50억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한참 멀었다”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3400조원 될 텐데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국부가 300~400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이 기업을 옥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라며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영 풍토를 정상화는 것”이라며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공·사익을 따져보는 이익 비교 형량을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는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공항에서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효과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어 공항 건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짚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 등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