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시도 범행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낯선 차에 타지 마라”고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특별히 늘거나 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고 말한 뒤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량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만인 오후 5시54분쯤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인천서부경찰서도 지난 9일 오후 4시 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서 한 중학생에게 차를 탄 채 접근해 “태워주겠다”며 말을 건넨 60대 B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학생은 당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B씨는 “달리기를 하는 학생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날 서울관악경찰서도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C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한 초등학생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한다. 무엇이 문제냐”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한 10대 D군이 붙잡혔다. D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한 초등학생을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당초 유괴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성범죄 시도로 혐의가 변경됐다.
지난 4일에는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일당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의심 범죄가 잇따르자 학교에선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전유의 당부를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이날 ‘등하굣길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혼자 다니지 말라”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말라” 등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대문구 사건 계기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약취유인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범행건수나 신고건수 자체가 급증했다고 볼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징벌적 손배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 특위의 방안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가 대상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에는 신규 백신인 LP.8.1 백신 530만회분이 활용된다.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데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65세 이상인 경우,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 접종을 시작한다. 이때 인플루엔자 백신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같은 날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담당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한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는 것이 권고된다.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 증빙 서류 없이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므로 담당 보건소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매해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적극 권고한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