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서울대공원이 올해 현충일인 6월 6일 순수 혈통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가 태어나 오는 13일 출생 100일을 맞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원에 따르면 부(父) ‘로스토프’와 모(母)‘펜자’는 2010년 러시아 야생에서 태어나 우수한 혈통을 이어온 개체로, 한·러 수교 20주년 정상회담을 기념해 2011년 5월 22일 서울동물원으로 반입되었다.
또 새끼 호랑이의 ‘할머니 개체’는 러시아 연해주 야생에서 구조된 개체로, 이번 탄생은 국제적으로도 순수 혈통 계보를 이어가 보전 가치가 높다고 공원은 설명했다.
이번 탄생은 서울대공원의 꾸준한 멸종 위기 동물 종 보전 노력이 맺은 결실로, 2022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특히 새끼호랑이의 부모 개체는 모두 15세의 노령으로, 일반적으로 번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이 이뤄져 의미가 적지 않다.
공원은 “노령 개체임에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속적인 사육환경개선과 건강관리 노력이 있었다”며 “번식을 통한 멸종 위기 동물 종 보전의 의미가 큰 만큼 시민공모를 통해 새끼 호랑이의 이름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원은 1차~4차 예방접종이 끝나는 오는 11월 중순께 일반 시민에게 새끼 호랑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귀한 동물이 건강하게 태어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새끼호랑이가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동물원의 종보전과 동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도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고 여건을 갖춰 나갈 때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협력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해 7월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해 알릴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추도식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이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 설명대로면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도사에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불참을 통보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